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(문단 편집) ======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====== [[Puzzlet Chung|피고]]가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를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[[Puzzlet Chung|피고]]는 [[청동(인물)|원고]]에게 위 부정경쟁행위로 [[청동(인물)|원고]]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